노동부 군산지청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일손부족과 재정부담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업지원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지원서비스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고용안정지원서비스는 근로자의 고용안정보장과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 고용조정,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지청의 경우 2006년 8월말 기준 지원실적이 전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여 올해만 24억5천만원을 관내 기업에 지원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8.17.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고용허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군산지청에서 발급한 고용허가 인원수가 2006년 8월말 기준 155명으로 전년에 비해 131%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군산지청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로 설명회장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관계법에 대해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고,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동행정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노무관리, 산업안전, 고용·산재보험, 능력개발 지원 등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노동행정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이 설명회를 참석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웹사이트: http://gunsan.molab.go.kr
연락처
노동부 군산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최병순 팀장, 063-450-0556
이 보도자료는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