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보증료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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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06-09-13 09:17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박성표)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조합주택시공보증 신청시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업체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합주택시공보증은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사를 대신하여 시공을 이행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손해금을 부담하는 보증으로, 이전에는 조합주택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달 11일부터 신청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서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인 업체의 경우, 공사금액의 40%이상으로서 공사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금액 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보증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10일부터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보증료의 60%를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율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보증금액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우량업체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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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심사부 유정호 대리, 02-3771-624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