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종용, 노조사무실 폐쇄 등 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문화연대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노동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발효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계기로 조합원의 노조탈퇴 종용, 조합비원천징수 차단, 노조사무실 폐쇄 등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커녕 ‘0.8권법’이라 불릴 정도이며,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특별악법’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경기도청 노조사무실(5월), 서울남부지법 노조사무실(6월), 경남본부 사무실(8월)에 대한 사무실 폐쇄를 단행하였으며, “9월 22일까지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는 2차 공문을 각 기관에 보낸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통해 9월 22일까지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노조탄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또한 특정 노동자, 특정 노동조합에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다. 노동3권 보장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인권의 문제이며, 노동자들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이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그리고 ILO와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기본권임 동시에 행정의 민주화와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흔히 상상하듯이 그리고 정부나 보수언론들이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파업과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 그리고 싸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것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파업만을 근거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려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은,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합리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의 파괴일 뿐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 예산낭비의 문제 등을 개혁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문제를 내부로부터 고쳐나가고,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이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은커녕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즉각 반인권적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와 노무현 정부는 사회운동단체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13일 문화연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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