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9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민간주도의 장기기증이 국가관리사업으로 전환되어 장기매매 근절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분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되었으나,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가 1999년 162명에서 법 시행 후 2002년 36명까지 급감하면서 장기이식수술을 받기위해 환자가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장기기증 활성화라는 새로운 화두가 대두되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2002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제도를 법제화하여 2003년 3월 뇌사판정대상자관리기관의 신장이식대기자에게 신장 1개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과 공익광고 홍보 및 뇌사자 발생병원과 이식의료기관의 뇌사자 장기기증 교육 등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뇌사 장기기증자수가 2004년 86명, 2005년 9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뇌사자 장기기증의 목표를 100명으로 하여 전국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2006년 9월 3일 뇌사기증자 100명,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은 이식대상자 408명(이식장기 : 426)의 기록을 세우면서 KONOS 100을 초과 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기증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홍보강화, 기증자 예우방안 마련과 뇌사자 장기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헬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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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장기팀 사무관 권상만 031-440-9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