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6-09-13 17:47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계좌의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및 수시입출금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는 은행 등 수신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증권사 등이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을 통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증권사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찬반논쟁이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 및 참가 방식과 관련한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결제대상금액을 위탁매매계좌 내의 현금으로 한정하여 증권의 가치 변동리스크를 차단하고,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 방식을 통해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신용리스크를 차단하였으며, 대표금융기관이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이 각각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물로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대표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시에는 대행은행이 지원하도록 하였다. 향후 대행은행의 선정과 순채무한도 설정 기준의 정립 등 구체적인 참가 방식은 금융업권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금수취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와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시행 시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투자자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며, 급여이체계좌 등 결제성 자금을 중심으로 금융업권간의 자금이동이 예상된다. 향후 투자자는 증권계좌 등을 통해 결제ž송금ž수시입출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ATM 사용시간 제약이나 전산장애 등의 문제도 해소됨으로써 편의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이 단기 고수익 상품 등으로 운용되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여이체계좌를 비롯한 은행의 결제성 저원가 예금의 일부가 금융투자회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에서는 수익성을 보완하는 신규 예금상품의 출시 및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증권업계에서는 고객예탁금 규모의 증가에 기반한 운용자금의 확대, 지급결제계좌를 앵커상품(anchor product)으로 하는 금융상품 교차판매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기반 확대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면서 지점망 확충 및 판매채널 다양화 등 영업네트워크의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웹사이트: http://www.korearatings.com

연락처

한국기업평가 02-368-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