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을 제정한 후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정기국회 회기중에, 그것도 평일에 단체로 골프를 치는 행위는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무처 노동조합은 국민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의원들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신뢰회복과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당지도부는 금번 사건을 黨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黨윤리위원회는 수해 골프 사건에 상응하는 ‘1년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여 18대 총선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골프파문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당직과 국방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당 지도부는 참정치 실현을 위한 당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9. 14 한나라당 사무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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