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9개 도시 281개지역 1,386개 소음측정망의 상반기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지역>

학교, 병원, 녹지, 전용주거지역의 낮 시간대는 22개 도시(76%), 밤 시간대는 26개 도시(90%)가 환경기준(낮 50dB, 밤 40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가 낮·밤시간대 모두 가장 높은 소음도(낮 57dB, 밤 51dB)를 나타냈다.

일반 및 준주거지역의 낮 소음도는 5개도시(17%)가 기준(55dB)을 초과하고, 밤 소음도는 18개도시(62%)가 기준(45dB)을 초과하였다.

상업 및 준공업지역의 낮소음도는 29개 전도시가 기준(65dB) 이내였으나, 밤소음도는 8개 도시(28%)가 기준(55dB)을 초과하였다.

일반 및 전용공업지역의 전도시가 낮과 밤 모두 소음환경기준(낮:70dB, 밤:65dB)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지역〉

주거지역 등의 낮 시간대는 14개도시(48%), 밤시간대는 18개도시(62%)가 기준(낮:65dB,밤 :55dB)을 초과하였으며, 낮시간대는 청주시(71dB), 밤시간대는 서울시(66dB)가 가장 높았다.

상업 및 준공업지역의 낮소음도는 3개도시(11%), 밤소음도는 22개도시(79%)가 환경기준(낮:70dB, 밤: 60dB)을 초과하였고, 일반 및 전용공업지역은 전도시가 기준(낮 :75dB, 밤:70dB)이내였다.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기준초과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지역의 소음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확대,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1월부터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공사시 방음벽 사전설치 의무화,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교통소음 관리를 위하여 ‘05년 말까지 학교, 주거지역 등에 방음벽 858km, 저소음노면포장도로 134km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소음규제지역 435개지역을 지정·관리

환경부에서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강화하고, 2008.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게 되며, 금년중 공사종류별·공정별 저소음공법, 방음벽 설치방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소음측정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0년까지 552개소에 24시간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17개소에 시범 설치하며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소음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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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윤용문 과장 02-211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