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9/18,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도박규제 3대 입법의 9월중 처리를 촉구하였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행성 게임의 해악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여전히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도박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도박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3대 입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제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행성게임을 건전게임과 분리하여 사행성 게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둘째,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게임으로 결정된 게임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셋째, 경품의 범위를 통상의 기념품의 범위를 넘지 않게 하며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도 사행성게임을 규제하는 조항을 둘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행성 게임을 도박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으로 규정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와 문광부는 게임산업법에 대한 개정을 다루면서 여전히 사행성게임 산업을 육성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행성 게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4초에 한번씩 베팅을 하는가 혹은 한번 베팅에 1만원 이하의 금원을 베팅하는가 등 기술적인 등급분류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개·변조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행성 게임물’이 될 수 있어 ‘바다이야기’ 파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베팅과 배당을 기본으로 하는 게임은 일괄적으로 사행성게임으로 분류하고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품제공과 환전을 금지해야 한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법률로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도박산업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의 국회통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작년 6월과 8월 손봉숙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각각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안을 발의하여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정무위와 문광위를 각각 통과했으나 위원회의 사무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등의 관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사위에서 반려되어 다시 정무위와 문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도박산업에 대한 총량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박공화국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향후 5년간 도박산업의 총량을 50%로 줄이는 획기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처를 국무조정실에 두도록하여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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