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양지청, 10~50인 이하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직장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여 시급한 근절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본 교육은 금년 1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9.18부터 11.20까지의 기간 중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노사지원과에 교육신청을 하면 전문강사 자격이 있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anyang.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노사지원과 이은영 근로감독관 031-463-1141
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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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6일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