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강릉--(뉴스와이어)--강릉보호관찰지소(지소장 朴俊緖)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장모양(17세)과 박모양(17세)을 9. 15. 경남 양산시에서 검거,구인하여 춘천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장모양(17세)과 박모양(17세)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 건전한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가출하여 보호관찰을 회피하다 계속 소재 추적 중이던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혀 강릉보호관찰소와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공조수사에 의해 구인, 유치되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로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관찰 기간동안 주거지 상주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릉보호관찰지소 신정모 관찰계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 방문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gangneung.probation.go.kr

연락처

강릉보호관찰지소 033-645-5540 신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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