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 납부의 달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금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에 포함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했다.
특히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민주택의 재산세 추가 완화조치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에 비해서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도록 한 것을 이번 9월에 반영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토지분,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상의 주택분은 지난해보다 50%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관내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이나 전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된다.
특히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실시간 인터넷 지로나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면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납세자 보상점수가 부여되고, 누적 보상점수가 5,000점 초과시 100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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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박 준 032-32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