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 사용공차 ±2.25%에서 ±3%로 크게 완화, 소비자 추가피해 우려

서울--(뉴스와이어)--도시가스회사들이 7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려 시민단체, 소비자들이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최근 가스계량의 사용공차를 ±2.25%에서 ±3%로 크게 완화하여 ‘거꾸로 가는 산업자원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가스계량의 사용공차는 요금부과시의 허용오차 범위로서, 사용공차가 완화되면 판매량 차이로 이미 7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시가스회사만 크게 좋아지고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됨.

산업자원부는 감사원이 2000년 3월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토록 처분하고, 용역조사 결과 가스계량기가 전체적으로 + 쪽으로 오차를 나타내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5년1월부터 사용공차를 2.25%로 강화하여 시행해왔으나, 이번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용공차의 배율을 조정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다시 ±3%로 완화하였음. (가스계량기는 개별 기기별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오차를 보일 수 있으나 모든 계량기의 전체적인 평균치는 0%에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 1% 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2005년1월 가스계량기의 검정공차를 강화했음)

구 분 /가스계량기 검정공차/가스계량 사용공차적용 배율/사용공차
2005년1월 이전 ± 2.0% 검정공차의 1.5배 ± 3%
2005년1월 ~ 2006년 9월3일 ± 1.5% “ ± 2.25%
2006년 9월4일 ~ ± 1.5% 2배 ± 3%

특히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5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예고시에는 사용공차 완화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배율을 조정한 개정 시행령을 9월4일부터 시행함. (담당부서 : 산업자원부 품질관리팀 02-2110-5191) 이는 사용공차 완화 방침을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에게 철저히 숨겨,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계의 이익을 두둔하는 밀실행정의 전형임.

전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은 “서민들이 7천억원대의 도시가스 부당요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사용공차를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완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은 팽개치고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꼴”이라며 “특히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에서 숨긴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산업자원부의 처사를 강력 비난.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10일 도시가스 소비자헌장을 마련하면서 판매량 차이가 법적 허용오차 2.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용공차마저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사용공차는 개별 도시가스 수용가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매월 단위로 모두에게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모든 수용가의 1년간 사용량을 합산한 연간 총합계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

부산도시가스 등 상당수 도시가스회사들의 판매량 차이는 연간 총합계 평균치로도 2.25%를 초과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는데, 이번 사용공차 완화조치는 소비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도시가스회사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전국아파트연합회가 도시가스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도시가스회사들의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가로채기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량 오차 금액을 조사한 결과 2004년말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6,898억원임. [세부내역 첨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도매구입할 때에는 0℃, 1기압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 소매판매할 때에는 계량기 온도가 높아져 가스부피가 팽창함으로써 초과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임.

≫ 가스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가스부피 0.37%씩 팽창 (감사원 개선처분 문서)
도매구입시에는 1기압, 0℃를 기준으로 가스부피를 산정하는데 비하여 각 가정 등에 소매판매시에는 계량기의 온도가 15℃ 정도로 높아져 가스부피가 5% 가량 팽창함.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금액>
- 2004년말까지의 확인된 금액 기준
- 도시가스회사는 전국에 33개사가 있으며, 지역별로 도시가스를 독점판매함.

연도 /파악대상 도시가스사 /차이 물량 (단위:천㎥)/초과요금/부과금액 근거
2001년이전 /17개사 / 1,217,193 /4,113 억원 /도시가스협회 용역조사보고서
2002년 /10개사 /155,754 / 653 억원 /특소세 가로채기 금액
2003년 / 14개사 / 202,499 / 905 억원
2004년 /14개사 / 261,009 /1,227 억원
합 계 619,262 / 6,898 억원

(사)전국아파트연합회가 제시하는 도시가스 제도개선 방안
▶ 도시가스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입니다. 국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도 시가스 관련 제도는 이제 사용자 위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도시가스회사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가 다수 참여하는 ‘도시가스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규정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 고 현행 지역별 1개사 독점체제를 공개 경쟁체제로 개편한 후, 5년 단위로 심사 하여 도시가스사업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접수 시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즉각 시정조치 및 제재조치를 발동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안 전관리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 첨부 자료 :
① 2001년까지의 판매량 오차 금액 : 4113억원
② 2002년~2004년의 3개년간 초과요금 부과금액 : 2,785억원
③ 2002년~2004년의 도시가스회사별 초과요금 부과금액
④ 도시가스 통계의 문제점

웹사이트: http://www.goodapt.or.kr

연락처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최병선 02-591-254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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