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해 해역에서 해양환경 및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한·중 황해 공동 해양부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 자칫 중국 측이 제기한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우리 측의 이어도 자료를 중국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황해 한·중 황해공동부이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서명: 한국해양연구원(원장 염기대)/중국국가해양국 북해 분국(부국장 류커푸) ▲공동부이 설치: 해양부이 설치 위치는 황해의 현상 관측을 위해 적합한 위치로 선정하며, 양국의 해양영토 관할권과는 무관(제 3조) ▲공동부이와 함께 중국 측이 황해에 이미 설치해 둔 관측시설에서 생산된 자료와 우리가 보유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자료를 대등 교환(제 6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의원은 9.19(화) 10:00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공동부이와 함께 중국 측이 황해에 이미 설치해 둔 관측시설에서 생산된 자료와 우리가 보유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자료를 대등 교환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관련 “영유권 분쟁이 예견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해양영토에 대한 안일한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주권을 일정부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한편 해양수산부는 공동부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외교부와의 사전 조율없이 해양 연구원 등 양국 전문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수행해 왔다”면서 “한중 해양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어도와 관련된 공동부이 설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졸속추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06.1.23. 「한·중 황해 공동 해양부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청와대도 1.24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중 황해서 공동 해양 관측 공동 해양 관측 사실을 커다란 업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부이 : 해상에 각종 센서를 장착한 설비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도록 설치해 해양을 관측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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