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도탈락 위기 보호관찰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보호관찰소 관내 고3년인 O군은 3학년 동안 결석일수가 37일에 달하여『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앞으로 5일이상 계속될 경우 3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없어 취해진 조치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는 소년원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O군은 광주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기간동안 학교 출석을 인정받게 되며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심리를 거쳐 소년원학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O군은 무단결석 등 준수사항 위반 외 2건의 재비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소재를 감출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대로 둘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교를 중도탈락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O군의 학교생활 유지를 위해 보호관찰관 및 교사, 보호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한 결과 졸업이 가능한 수업일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금번과 같은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주사보 안규용,062-372-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