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의 자료 요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06.1~’06.8) 전체 수급자 153만명 중 20,505명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89.7%인 18,395명은 1회 출국자였으나, 10회이상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도 141명으로 조사되었다.(최다 89회)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부양의무자·친지 등의 정기적인 도움으로 해외출입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출입국 사실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이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수급자격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도 해외출국기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적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수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여행이 아닌 생계형 출국(보따리상 등)에 해당하였으며, 귀화한 중국동포 등의 일회적인 가족방문이나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학교 차원의 해외 수학여행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동 조사를 통해 해외출국으로 소득 증가가 있는 경우 그 소득액을 파악하여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한 바 있다.

* ’00.1~’05.9월 기간중 출입국사실이 있는 수급자 82천명 중 13천명 보장중지, 1천명 급여액 삭감조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해외출입국 사실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적정 수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해외출입국자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조사 근거자료를 충실히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부적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재산·출입국사실 등 생활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작년의 조사결과로 볼 때 수급자의 해외출입문제를 호화관광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소득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 등의 대책이 수급자 조사 강화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부적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적정급여조사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적정급여조사기획단’에서는 일선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소득·재산 등 자료의 확보, 조사기법 개발·교육 등 자산조사의 체계화·과학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03년부터 매월 2~3개 시·군·구에 대해 중앙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는 소득·연금·지적·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일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 금년도 지자체 일제조사 및 중앙현장점검을 통해 12천가구에 대해 보장중지·급여조정 등 조치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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