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 ‘EPR/폐기물부담금 제도 설명회’ 개최...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
금번 제도설명회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금번 제도설명회는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1위(산업진흥군)를 달성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고객중심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도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반 제조업이나 수입업 담당자들에게 유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도설명회에서는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EPR/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고객 지향적인 행정업무를 선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객접점 서비스는 지난 8월29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고객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현재 4회(12일, 14일, 19일, 21일)에 걸쳐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관한 고객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에 신규로 편입되는 고객의 이해도를 높여 고객 친화적인 공사 이미지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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