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9월 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전산관리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사업장 페기물에 대한 전산관리 강화는 현재 지정폐기물에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적법처리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사업장 폐기물을 전자인계서 등을 통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배출신고, 인계서 작성 등을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지정폐기물의 탈법 및 불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본적 처리증명제도, 강화된 처리증명제도,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제도,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제도 등은 삭제되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폐기물의 처리는 국내의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통하여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 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운반·보관·처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여 수출·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검토내용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시 조건부여하는 사항이 행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으나 재량행위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중 실효성이 거의 없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이행보증조치업소 4,576개소중 보증금 예치업소는 9개(0.2%)에 불과

폐기물관리 업무 중 실적보고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법규를 위반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재활용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금번 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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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이찬회 과장 02-2110-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