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텍 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이하 금속노조) 이젠텍분회 조합원들이 대표이사의 직접교섭을 촉구하며 사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간지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젠텍 사측은 철저한 대화거부로 스스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화 지급하라!”, “화장실 청소 시키지말라!”, “중간관리자들 폭언말라!”,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 보장하라!”
2005년 10월 12일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를 결성한 조합원들의 요구는 몇몇 소수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 이젠텍은 2000년 초반 코스닥에 상장되고 700억대의 매출과 80여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그늘에는 이처럼 이젠텍 자본의 불합리한 현장통제와 노무관리정책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텍 사측은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금속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탈퇴 강요, 부당한 전환배치, 비정규직 조합원 해고, 용역경비와 사무관리직원을 동원한 조합원 폭행, cctv 카메라를 통한 조합원과 조합활동 감시, 고소 고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성실한 단체교섭” 즉각 이행하라
이젠텍 사측은 현행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금속노조와 교섭하게 되면 원청이 물량을 주지 않아 회사가 망한다는 해괴한 근거를 들어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설립되었다는 이젠텍노동조합에 대해 평택시청은, 이젠텍분회 설립 전까지 조합비 징수나 단체교섭 등 조합활동이 없었음을 공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현재 한국노총 소속 이젠텍노동조합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젠텍 사측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유령노조를 설립신고하고 이를 노조불인정과 노조탄압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법상의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과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2007년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실에서도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젠텍 사측은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태도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지난 3월 20일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젠텍 사측은 금속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대해 5월 23일, 금속노조와 6월 30일까지 성실교섭을 이행하지 않을시 7월 1일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앞에서도 ‘단체교섭하느니 차라리 강제금을 내겠다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장실 점거농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젠텍 사측의 태도변화와 노동부, 평택시청, 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을 떠나 이젠텍 사측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청산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진정 원청사의 신뢰를 획득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동부 또한 이미 접수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과,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젠텍 사측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평택시청은 이젠텍분회 조합원들의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5년 동안 조합활동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임원이 있다는 이유로 휴면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경찰과 검찰은 사측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구속한 금속노조 대양금속분회 김영무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고, 사측의 폭력행위와 노동조합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금속노조 이젠텍분회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법원판결 무시하는 이젠텍 자본 각성하라. !!!
금속노조 인정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 !!!
웹사이트: http://media.nodong.org
연락처
02-73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