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대상자 구속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된 태모양(16세)은 금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제한명령 6월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태양은 가출을 반복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불건전한 생활을 지속하고 재범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에 불응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기피해오다 이번에 검거·수용되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는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실시되었다. 금년 8월말까지 대구보호관찰소에 접수된 대상자는 135명으로 그동안 명령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부과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 방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임종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향후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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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이재연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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