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5천만원에 가능…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폭 지원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육아동 50명을 규모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초기비용으로 5천만원만 투자하면 자사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 설치 후 운영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취사부에 대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월 3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직장보육시설 관련 지원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뿐 아니라 비의무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시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 및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직장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취업모들이 일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지원 관련 문의는 www.escac.or.kr(상담실-설치지원상담)에서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anyang.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노사지원과 이은영 근로감독관 031-463-1141
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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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6일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