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기업도시사업 원칙부터 다시 세우겠다”
05년 특별법 발효 후, 현재까지 6개 지역이 특별법을 통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제 개발계획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범도시 선정과정에서 해남영암지역이 평가에서 ‘과락’이 되었음에도 추후에 다시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무주 지역 등은 최근까지 토지수용을 두고 지역주민과 강하게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도시추진단에서는 제도개선TFT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가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06년 8월 29일)
전담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신용평가기관 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하여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과 현물출자시 인정범위를 공시지가 100%로 확대하여 자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
<기업도시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박상돈의원 대표발의, 06년 8월 28일)
현행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출자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 중 기업도시 조성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10%로 축소하는 것임. 개발계획을 승인할 시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전용허가를 의제하는 등인허가 사항을 추가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의제사항을 모든 기업도시의 유형에 적용 토록함.
이 법의 개정방향은 애초 기업도시 사업의 주요 기준이었던 공공성과 지역자생성(정주성) 대신에 기업의 투자유치에만 집중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현재 문화관광부내에서 기업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단이지만 추진단장직은 벌써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이 실질적인 책임자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어, 애초 의도했던 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과는 상당히 빗나간 모습을 보인다.
□ 태안 기업도시: 전체 수용지의 90% 이상이 현대그룹의 사유지로 지역주민간의 토지수용을 둘러싼 마찰이 적은 편이나, 전체 조성지(4백4십만평)의 44%에 달하는 1백9십5만평의 땅에 6개 골프장을 짓는 등 위락시설 일변도의 계획을 내놓고 있음. 특히 이 지역이 애초 농경지 목적의 간척지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척지 조성이라는 공적 사업이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암·해남 기업도시: 전라남도가 일명 ‘J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부지의 17%가 골프장으로 채워지며 F1 자동차경주 유치를 위해 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8월 31일 전남개발공사가 주최한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설립 예정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허용 주장이 나오고, 전체 부지의 70%에 달하는 공유지에 대해 무상대여를 주장하여 농림부와 갈등중임.
태안과 영암·해남 지역의 기업도시가 공유지로 조성하거나 혹은 기업체 소유의 토지로 조성하여 토지수용 등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하여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사업이 전국화 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은 개인의 사유지를 수용해야 되는 절차를 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무주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향후 기업도시 사업의 명암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대한전선이 참여기업으로 추진 중인 무주 기업도시는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의 245만평 지역에 오는 2015년까지 정주인구 1만명의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업도시 조성지가 ‘덕유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다는 점과 둘째는 토지수용을 원치않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수용 시도이다.
대한전선 측은 덕유산 자락에 골프장과 골프빌리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덕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애정을 생각해보았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덕유산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성 예정지인 안성면 덕산리 300여 세대는 기업도시 개발을 반대하며,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전선은 특별법에서 열어준 강제수용의 특혜를 바탕으로 토지보상공고를 통한 강제 수용 절차를 천명하고 있어 지역민과의 갈등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갈등의 이면에는 추진기업인 대한전선의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무주군청,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문화관광부가 있다.
우선 대한전선은 애초 정주인구 2만명을 목표로 내세웠다가 타당성 검토 후 1만명으로 수정한 바 있으며, 주거단지도 골프장 개발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나 들어갈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강제 수용되는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평당 6백만원에 달하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무주군청은 지난 1월 기업도시 예정지내에 20만평에 달하는 절대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의제 요청을 하고, 지역고용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없이 기업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세수 감면 조치로 인해 지방세도 대폭 감면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는 최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갈등관리 및 공공갈등 사례’ 책자를 통해 무주지역의 주민반대운동을 소개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시범사업 지역에 그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한 바 없으며, 오히려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별법 개정 요구를 앞장서 주장했다.
천영세 의원, 현장에서 국감 시작! “기업도시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 강조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현재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사업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자료 검토 및 당내외 전문가와의 간담회 진행, 건교위·농해수위 소속 의원실과의 공조 등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오는 21일 무주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무주군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나?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있었나?
○ 기업도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를 따져볼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