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추석대비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 실시
노동청은 이 기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근로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 기간동안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일과 후와 휴일에도 체불임금 청산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해 줄 계획이다. 체당금이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체당금이 지급되면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며,퇴직이전 3개월 체불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최대 1,020만원 한도내에서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 2006년 8월말까지 체당금으로 체불근로자 598명에게 22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무료법률구조서비스란 2005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소장 작성부터 변호사 선임 및 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수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무료법률구조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노동청의 사실조사를 받은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2006년 8월말까지 712명(체불액 32억원)에게 동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사업장 근로자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8%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 240억원)
한편, 2006. 8월말 현재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의 체불임금 발생액은 142억원(2,114개사 5,466명)이며,이중 54억원이 청산(청산율 38%)되고, 미청산액은 88억원(946개사, 2,673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청 관계자는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제도와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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