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인 사항은 정치적 타협이나 중재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으며 이러한 타협은 또다른 혼란과 갈등의 시작일 뿐입니다.
전효숙 후보자는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여 그 임기를 3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표를 내고 다시 이제부터 6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합니다.
헌법상 임기가 정하여진 공직에 있던 사람을 임기중에 사직하게 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임기로 그 자리에 재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임기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후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 무효입니다.
전효숙 후보자가 가진 이러한 흠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어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효숙 후보자는 이제 스스로 사퇴한 헌법재판관에는 재임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재임명되는 것 자체가 바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정하여진 공무원중 코드에 맞는 자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새로이 재임명하여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하여 줌으로써 헌법이 정한 임기제를 형해화하고 후임 대통령의 공직임명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여도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헌법수호의지가 미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가진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던지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합헌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헌상태에서 진행하여 온 인사청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전효숙 후보자가 또다시 위헌적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더라도 청문절차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06. 09. 2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주호영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