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무면허운전, 긴급구인 후 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신청
정모씨 등은 특가법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으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으로부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중임에도 지난 9월 19일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소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관찰제도는 무면허·음주운전·도주차량 등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교통사범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써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대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부천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거지 방문 등을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cheon.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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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조선숙주임, 032-348-510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