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이 지급되어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3%(165만명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 받았다.
파스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치료보조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맞물려 작년 한해 5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가 27천명(총사용량의 37%를 차지), 1,000매 이상 사용자가 5,195명, 5,0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도 22인(1일 14~37매 사용)에 이르고 있다.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최다사용자인 조OO(남/69세)은 1년간 13,699매를 처방받았는데 1일 평균 37.5매에 이르며, 하루에 6개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405매를 처방받고 그 다음날에도 5개 의료기관에서 231매를 처방받았다<사례 1>.
이OO(남/51세)은 ‘05년 5월 이후로 거의 매일 분당C병원을 방문하여 1일 33매에서 132매를 처방받아(1일평균 33매) 1년간 총 9,158매를 처방받았다<사례 2>.
김OO(남/57세)의 경우 1년간 춘천시 K병원을 15번 방문하여 총 8,442매를 처방받았는데 이는 본인이 사용한 전체 의료급여비용의 69.6%에 해당하며, 하루에 많게는 1,200매를 처방받기도 하여 파스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4>.
갈OO(남/68)은 관할 거주지 이외의 타 지역 보건소를 1일 평균 3개소를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파스량이 1년간 6,104매에 이르며, 처방받은 케토톱(태평양제약, 보험가 407원)을 약국에서 처방의사 동의없이 고가인 트라스트(SK케미칼, 보험가 900원)등으로 변경 조제 받은 사실도 드러났으며 처방·조제 받은 파스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사례 5>.
이에 보건복지부는 파스의 부작용인 피부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06년 상반기 중 파스 300매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하고 매약행위시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5,000매 초과 사용자가 이용한 344개 의료기관, 340개 약국의 진료·조제 자료를 분석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이 의심되거나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등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처방된 파스에 대해서는 처방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파스로 변경조제하거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제23조)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 벌칙 : 1년 이상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15일)
파스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보완자료 요청 및 처방한 의사를 직접 면담하여 확인심사를 강화하고,의료적정성 평가 또는 진료비심사위원에도 회부하여 부적절한 진료비는 심사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스는 현재 급여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진통·소염 치료보조제인 점을 감안, 파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항목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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