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02) 및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05)’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아직 심각한 실정

전국 16개 시도중 울산, 전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시 요양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전국적으로 15천여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요보호 노인이 가장 많은 서울(4,700병상) 및 경기(3,200병상) 지역의 요양시설 병상 부족이 가장 심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경우 재가시설 이용에 어려움 예상

전국적으로 4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경기(1,950명) 및 경북(1,020명) 지역의 시설 부족이 다소 심각

전국 234개 시군구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부족도 심각한 상황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시군구는 58개에 불과한 반면, 무료·실비시설 뿐 아니라 유료시설까지 포함하여 시설보호기반이 전무한 시군구가 42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입소(무료·실비)시설 미설치 시군구가 59개로서 이중 43개 시군구는 현재 신축중(‘06~’07 개원예정)이고 7개 시군구는 ‘07년 사업신청 하였으나, 9개 시군구는 아직 시설 설치계획 조차 미정인 상황

※ 시설 설치계획 미정 시군구 : 서울(광진, 구로, 중구), 부산(중구), 인천(중구), 경기(구리), 충남(계룡, 청양, 태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거주지역 인근에 설치되어야 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도 34개(2개 시군구는 ‘07년 사업신청)

특히, 가족수발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각각 47개, 91개, 163개에 이르고 있어 재가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

이와 같은 재가 인프라 부족은 ‘07년도에 저소득층 노인 25천여명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지원 제도‘ 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 초래는 물론 향후 재가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 요양·재가시설 서비스 과부족 = 공급 - 수요
공급 : 요양시설 경우 총공급에서 경증이하 기존 시설입소자 병상 제외
수요 : ‘08. 7.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시 최중증 대상자 수요
※ 총공급 = ‘05.12. 실제 운영시설 + ’06. 8. 현재 신축중인 시설 포함

이와 같이 전국 234개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 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 지자체 예산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시군구 경우 시설부지 확보 곤란, 시설설치 투자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

‘도’지역 소재 기초 지자체는 시설운영비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등을 호소

그러나,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가 시설이 없는 점(다만, 의왕은 ‘06년, 서울 양천구는 ’07년 예산신청)을 감안하면 재정여건 보다 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가 중요

※ 서울(중구, 양천), 인천(중구), 경기(의왕)

지역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07년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신청(’06.8월 현재)은 매우 낮은 수준(목표 대비 31%)에 그쳐 정부의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 우려

정부는 ‘07년도에 요양시설 355개소(2,916억원),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690억원), 총 427개소(3,606억원) 신축 계획

이중 218개소(712억원)는 도시지역에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시설 등으로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지원센터 60개소(639억원) 설치

당초 설정한 시설확충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의 노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한층 높아지고 계획에 따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

※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

정부는 향후 시군구별 요양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꾸준히 시설공급을 확충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요양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는 금년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유도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지자체 경우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밀착형의 소규모 시설, 노인그룹홈 설치 권장

기존 시설의 요양시설 전환, 개발제한 구역내 요양시설 건축 한시적 허용, BTL 방식에 의한 시설투자 등 다양한 시설확충 방안도 병행 추진

-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 입소율이 저조한 아동양육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 폐교 등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
※ 상기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50%→70%)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9.25(월)부터 9.29(금)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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