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문화법정책연구소 출범 개소 기념 세미나 요지

광주--(뉴스와이어)--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뭘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활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조선대학교 개교 60주년 및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9월 22일(금) 오전 11시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최종일 박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지역문화산업 진흥전략’ 발표를 통해 제기한다.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문화법을 특성화 전략소재로 선택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법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한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21세기 문화법과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1세션(창의도시, 문화중심도시 광주), 2세션(엔터테인먼트법학과 국제통상법), 3세션(문화산업과 지역문화정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세션은 이영렬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박영도 박사(한국법제연구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발표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영렬 팀장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비록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출발하였지만,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논하는 것은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만큼 광주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록 광주가 경제적 기반은 약하지만, 5·18 등 정신적 자부심이 강하고 예향의 도시, 교육의 도시 등 지적인 기반이 충실하기에, 문화적요소를 통한 지역사회활성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으며 광주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차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이 팀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도시 국책프로젝트로서 외국에서도 국가주도의 이런 유형의 사업은 예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실험성이 강한 사업이며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아픈 과거를 문화적으로 승화시켜 ‘문화의 성지’로 다시 한번 더 도약할 기회가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애정과 주체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서는 박영도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과제’ 발표를 통해 특별법의 주요 수정내용으로, 시민사회협약 체결조항 신설,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조항과 건폐율·용적률 완화조항 및 조세·부담금 감면조항 등의 삭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소위 위원들과 기획예산처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동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동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한 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한시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점을 들었다. 박 박사는 “이번 특별법의 성패여부는 종합계획의 수립이 어느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되었는가에 달려있다”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무엇보다도 긴요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는 물론 거버넌스적 틀에서 지역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위의 사회적 연대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콘텐츠 개발 능력의 발전은 투자활성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만큼 문화지식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시장경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2세션은 최정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변호사)이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연구 쟁점과 과제’, 김기영 조선대 교수(법학과)가 ‘문화상품의 법경제적 소고’를 발표한다.

최정환 변호사는 최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법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산업에 적용되는 법으로 정의하면서,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영화, 음악, 방송, 공연, 출판) 이외에 새롭게 스포츠, 게임, 광고, 인터넷, 패션, 프랜차이즈, 미술품거래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연구쟁점으로 영화투자에 있어서 투자위험의 분산, 영화투자자금 조달 촉진책, 배우매니지먼트사에 의한 배우독점, 배급회사에 의한 영화관 독점 등이 있고 음반산업에 있어서의 연구쟁점으로는 인터넷상의 불법다운로드와의 전쟁, 독점적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개선문제, 방송산업 연구쟁점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인기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방송광고규제, 게임산업에 있어서의 연구쟁점으로 게임아이템거래의 합법성 등의 문제를 각각 다룬다.

김기영 교수(조선대)는 문화와 통상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화와 문화상품 및 일반국제법과 WTO지적재산권협정 등 국제통상법상의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문화와 통상문제에 관한 본질을 원리론적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문화와 통상문제는 현재의 세계질서 속에서 어떠한 차원에서건 ‘문화적 합리성의 재구성’과 ‘국가의 협상전략’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3세션은 이종열 교수(인천대)가 ‘지역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분석’, 최종일 박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지역문화산업 진흥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이종열 교수(인천대)는 지역문화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육성전략으로서 의식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프로그램의 구상과 다양한 정책사업, 창작인프라 구축, 네트워크의 통합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중앙과 지방, 유관기관, 관련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의 인프라와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혁신주체들의 파트너십 형태로 자연발생적 또는 유도적 클러스터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예술과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식, 비형식적(non codified knowledge), 상호신뢰, 의사소통, 상호교류 등의 장치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인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R&D, 생산, 투입, 교육훈련, 마케팅 및 세일, 물류, 정부관계 등의 기능이 상호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 클러스터링은 특히 외부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생적인 내부 동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외부 유인체계도 어떻게 하면 자생적인 내부적인 힘을 창출하고 형성시키는가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최종일 박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는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광주의 과제로서, 지역 대학의 문화산업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술가, 조직가, 대리인, 행정가, 기술자, 기타 관련 전문가 등 인적자본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활용해 성장형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지역문화공간 및 지역축제 등 문화환경의 정비를 바탕으로 창작활동, 모임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문화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도시화 및 문화산업화를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뭘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활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계와 실무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문화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왕성한 담론으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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