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대책 마련
본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체당금) 등이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3.8%로 보증·담보 없이 대부가 가능하고,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최고 1,02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안양지청은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청산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체불임금 발생시 추석 전에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이에 불응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고, 도주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지명수배 후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청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부과를 통한 청산독려 및 반의사불벌죄 활용으로 자율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anyang.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감독과 고민진 근로감독관 031-463-1105
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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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6일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