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동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비상근무반 가동

군산--(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고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O 임금체불 현황
-‘06년 8월말 현재 355개 사업장(1,271명)에서 37억원의 체불 발생, 이중 27억 4천만원(73.7%)이 청산되었으나 9억 8천만원(80개소, 578명)은 미청산 상태,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 169만원)

이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 집중을 위하여 2006. 9. 20 부터 10. 8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도 발생 등으로 조기 청산이 어려운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임금채권확보 및 신속한 민사절차 진행을 지도할 계획이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경매 등으로 사업주의 재산 배당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 체불사업장의 경우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부신청일 이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는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대부(연리 3.8%,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도산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웹사이트: http://gunsan.molab.go.kr

연락처

노동부 군산지청 근로감독과 김정아 근로감독관, 063-45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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