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또다시 국회에 접수시켰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전효숙 사태의 본질은 청와대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적법성 결여와 전효숙 씨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적합성 결여에 있다.

우선 적법성 결여부분은 우리 국민중심당이 여러차례 성명과 논평에서 밝혔듯이 헌법 제111조 4항의 절차를 무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앞에 정식으로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시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적합성 결여부분은 전효숙 씨 본인이 스스로 밝힌대로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연락으로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자격미달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헌법재판관직을 스스럼없이 내던질 수 있단 말인가.

전효숙 사태를 1개월여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퇴장으로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 이쯤해서 국민중심당이 9월 7일자 논평에서 맨처음 밝힌대로 전효숙 씨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아름답게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9. 22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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