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되는 외출제한명령은 대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유선전화 및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높은 야간시간에 재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제재조치 또는 가해제등 은전조치를 시행한다.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05년 일반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반면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률은 3.6%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어 ’05년 8월 93명이던 관내 외출제한명령대상자가 ‘06년 8월에는 1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다.
최근 1년간의 외출제한명령기간을 마친 K군(19세, 절도사범)의 어머니는 “외출제한명령으로 인해 야간에 밖으로만 나돌던 아들이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아들의 잦은 비행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가족간 유대관계가 회복되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면 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보호자들도 외출제한명령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보호관찰소에 감사함을 전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범에 치중되어 있는 외출제한명령제도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사범에게도 확대 적용될 경우 대상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주사보 안규용,062-372-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