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이번에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사망과 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직원, 보조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므로 그동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부서장 등 직원급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야기한 인과관계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가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앞으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중대재해를 유발시킨 사고책임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하고 재해발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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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김용희, 근로감독관 강준희 062-220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