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서울--(뉴스와이어)--1. 연구용역 개요

○ 과 업 명 :『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연구』

○ 연구목적
- 공공부문 환경서비스의 국내법 체계 고찰, 지자체별 현황파악, OECD·중국 및 ASEAN 현황 조사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한 협상방안 도출
- 토양오염 복원서비스, 중수도 서비스, 환경컨설팅을 중심으로 신규 환경서비스 부문의 발굴 및 협상대응방안 도출

○ 수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사업기간 : '04. 7 ~ '05. 6(계약기간으로부터 1년)

○ 소요예산 : 80백만원(무역환경연계 협상대응대책추진 사업비)

2. 주요 용역내용

□ 환경서비스 협상(2004-2005) 동향분석

○ WTO 서비스이사회 협상동향 분석

○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동향 조사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구조 및 동향

□ 국내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현황

○ 공공 및 신규 서비스 공급형태 및 국내법적 개방여건 검토

- 음용수, 생활폐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자연보호서비스 등 공공부문 환경서비스 관련 법령 및 공급형태 조사

- 토양오염복원, 중수도, 환경컨설팅 등 국내 신규 환경서비스 업종 관련 법령 및 공급형태 조사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서비스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조사

- 주요 지자체의 음용수, 생활폐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자연보호서비스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조사

□ 공공 환경서비스 협상대응 방안

○ GATS 정의

- 서비스협정(GATS)상 ‘정부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협상대상에 제외

- ‘정부’란 중앙, 지역정부는 물론, 권한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도 포함

- 정부조달행위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 우리나라 공공 환경서비스

- 생활폐수 및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는 공공환경서비스로 판단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아직 협상그룹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단 개방 유보

□ 신규 환경서비스 협상대응 방안

○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오염복원업

-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당수준 전문화된 기업들이 다수 활동중

- 개도국의 경우 장래 시장형성 잠재력이 큼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부족하고 시장이 미성숙되었다는 점과 향후 신규 환경서비스시장을 FTA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WTO 차원에서는 유예함이 바람직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 조병옥 담당관 02-211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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