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월 한달간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이번 일제기간 동안 단속되는 불법자동차는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무적), 타인명의(속칭 ‘대포차’) 자동차가 주 대상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철재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을 말한다.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및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이다.
이는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대포차의 유형이다.
일제단속기간 동안 단속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20~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된다.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포차 운행 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경우 부천시 차량관리과(032-320-2966, 032-320-316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차량관리과 담당자 황흥길 032-32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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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