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교사 분포현황 밝혀져

서울--(뉴스와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민병두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함.

ㅇ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교사 현황 분석결과

전국 초중고 전체 교사 339,808명중에서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30%정도)을 받은 교사들의 분포 현황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전국 초중고 전체교사중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사 102,724명에 대해 과목별, 보직여부, 부서별, 수업시수, 경력별, 담임여부 등의 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이다.

* 전체교사 현황 : 초등 144,229명, 중등 92,445명, 고교 103,134명
* 최상위등급 교사 현황 : 초등 43,869명, 중등 27,725명, 고교 31,130명

종합적으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제각각임이 확인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인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매우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기준일 뿐만 아니라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평가기준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은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64.64%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0.20%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61.12%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9.99%에 불과했고, 고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56.70%가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평교사는 22.72%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담임과 비담임에 따른 최상위등급 교사 현황은 중고교의 경우 비담임이 오히려 높은 비율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 담임은 최상위등급이 23.84%에 불과한 반면 비담임은 37.99%를 받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이 25.59%에 불과한 반면 비담임은 33.86%가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과 비담임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수업시수에 따른 최상위등급 교사 현황은 수업시수에 비례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25~27시간이 33.46%로 가장 많았고 28시간 이상은 27.55%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또 수업시수 13~15시간 32.74%, 16~18시간 32.66%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그보다 많은 수업시수 19~21시간 22.87%, 22~24시간 24.46%만이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분석결과이다.

경력에 따른 최상위등급 교사 현황은 경력 25년이상의 교사들이 압도적인 최상위등급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력에 따라 비례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경력 5년이하 교사 3.52%, 5~10년 8.15%, 10~15년 17.58%, 15~20년 30.29%, 20~25년 45.37%, 25~30년 58.01%, 30~35년 59.70%, 35년이상 64.72%가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고교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35년 이상일때 만 약간 하락하는 비율을 보였을 뿐이다.

과목별 최상위등급 교사 현황을 보면 그 편차가 극심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교사 37.28%, 도덕교사 35.63%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영어교사 12.16%, 음악교사 18.73%만이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 교련교사 53.85%, 기술가정교사 40.48%, 체육교사 35.47%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한문교사 22.24%, 보건교사 24.95%, 영어교사 25.80%, 수학교사 26.88%가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련교사 47.38%, 체육교사 39.59%, 기술가정교사 35.04%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영어교사 26.35%가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ㅇ 교원성과급제 평가 및 개선 의견

현재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평가기준은 주관적이고 비계량적이다. 평가자(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편향성이 작용하기 쉬운 자의적인 기준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교사 현황 분석에서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교원성과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지급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교원단체 역시 교원성과급 반납 등 실효성없는 대안없는 투쟁으로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소모전에 끌어들이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등 교원성과급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취지 및 목표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 을 불어넣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지급 방법 : 성과상여금 예산의 80% 균등지급, 20% 차등지급
- 20% 차등지급방법(지급등급 책정기준) :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장 또는
시도교육감(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 위임 가능)이 결정

* 상세한 자료는 민병두의원 홈페이지(bdmin.net)에 있습니다.
ㅇ 참조 : OECD 주요국가 교원성과급제 현황

□ 미국
○ 학교단위 성과급 프로그램(콜로라도 덴버)
- ’99년 - ’03년 16개교에서 시범운영하여 수립한 프로그램을 ’04년 덴버공립학교위원회가 승인하고 덴버교사협회(DCTA)에서 받아들임
- 자발적 참여 : 학교 구성원의 85%이상 득표를 얻어야 참여가능
- 지자체·국가에서 기금 조성
- 성과급 지급 평정 요소
·학생 성장 : 교사의 연간 목표달성 정도, 학생 성취도, 학교 평가에 의해 봉급 인상 수준 및 수당 지급 여부 결정
·전문성 신장 : 연수비 지원, 연수를 받아 수업에 적용하거나 학위· NBPTS 인증을 획득하면 봉급 인상
·시장의 인센티브 :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근무 평정 : 3년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봉급 인상 여부 결정

○ 주 단위로 교원 보수제도 다양화 시도(’05년 14개 주)
- 기존 제도 보완 : 학생 성취도에 근거한 개인적 성과보상을 위해 추가예산 확보(아이오와), 단위학교 차원 성과보상 연구(켄터키)
- 인센티브 제공 : 소외지역 교사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앨라바마), 소외지역 교사가 NBC 획득하면 인센티브 제공(사우스캐롤라이나)
※ 현행 교원 보상 제도와 차별화 :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님
- 성과급 제도 시험 : 제도의 시험연구를 위한 기금 조성(로드아일랜드), 대안적 교원 보상 시스템 설계·실행·보고하는 교육구에 예산 지원(위스콘신), 위기에 처한 학교에 성과급 제도 도입 유도(네바다)

○ 학생 시험 성적 향상과 교사의 보수 연계(’07년 시행 예정, 플로리다)

※ ’06년 1월 기준 30개 주에서 성과급 관련 법안 통과
※ 현재 사용 중이거나 논의 중인 대안적 교사 보상체계(’06년 1월 기준)
·Merit pay : 성과 향상에 따른 개인 상여금
·Knowledge- and skills-based pay : 새로운 기술의 습득·적용에 대한 영구적 보수 증가
·Performance pay : 학생의 수행결과를 표준화된 시험 또는 다른 기준으로 측정하여 향상되었을 경우 보수 증가
·School-based performance pay : 학생이 특정 목표에 도달한 경우 학교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 영국
○ ’01년 도입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을 연계한 대표 사례
○ 학생의 학력에 따라 정부지원금 배당하고, 교원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
○ 매년 9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교사는 1~2호봉 승급
○ 성과급 : 목표달성 및 모든 성과 검토 후 결정

□ 일본
○ 교사간 경쟁체제 도입(오이타)
○ 문부성이 능력과 실적을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중


웹사이트: http://www.bdmin.net

연락처

민병두의원실 02-78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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