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을 위반한 집행유예 보호관찰자 취소결정 잇달아

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으로 2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은 정모씨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에 따르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정씨는 지난 2005. 11.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6월에 2년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 등이 진행중에 있었다.

정씨는 2006.8.7 호프집에서 만난 성명 미상의 여자에게 CBS방송국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서 강간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운전할 수 없음에도 2006.8.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상태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40㎞가량 운전, 동 차량으로 교각을 들이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9월 13일 보호관찰소에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 청구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8.29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J모군의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등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잇달아 인용하였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주사 이형채,062-37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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