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사개요

○ 조사목적

편의시설 설치 주관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청사에 대한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타 대상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의 방향설정과 개발된 표준조사표 활용도 제고

○ 조사기간 : 2006. 6. 1 ~ 6. 30(1개월)

○ 조사기관 : 민·관 합동
- 정부 : 보건복지부, 시설주관기관(시·도 및 시·군·구)
-민간: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시민촉진단 등

○ 조사방법
- 개발된 『표준조사표』에 의하여 조사
※ 민·관 합동으로 청사(시·도 및 시·군·구)별로 설치기준과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정설치여부를 집중조사

조사결과

공공건물 대상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청사 249곳 310개의 건물에 대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본 조사는 아래 표와 같이 항목별로 ‘우수’를 5점, ‘적정’을 4점 등의 점수 분류 방식으로 하는 표준조사표를 활용하여 시행되었고, 만점을 120점으로 하고 있음.

이 조사는 과거 1998년, 2003년와 비교해 보면, 기존의 조사 방식은 현재의 표준조사방법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설치유무위주로 조사하였으며, ’06년 조사는 편의시설의 5가지 종류에 각각 세부항목을 적게는 2가지에서 최고 13가지로 구분하여 총 73개의 항목으로 조사하면서 장애인 등의 체감설치율 위주로 조사함. 따라서 기존의 조사결과와 ’06년의 조사결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기존의 다른 조사결과가 없는 관계로 굳이 비교를 한다면,

’06년 조사결과를 ’9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7.9% 증가하였고, ’03년과는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06년 조사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설치는 83.3점으로 나타났고, 서울(87.4점), 부산(79.4점), 대구(86.6점), 인천(84.2점), 광주(84.2점), 대전(86.2점), 울산(94.6점), 강원(82.1점), 경기(77.2점), 충북(92.8점), 충남(83.8점), 전북(75.6점), 전남(84.6점), 경북(91.2점), 경남(83.0점), 제주(77.3점)이며, 울산·충북·경북이 90점대로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부산·경기·제주·전북으로 70점대의 낮은 설치실태를 보이고 있다.

※ 가장 높은 설치점수를 획득한 청사는 울산 북구청으로 120점 만점으로 산정시 116.0점(96.65%)이고, 다음으로 114.8점(95.66%)의 서울 성동구청, 113.5점(94.58%)의 서울 서초구청, 113.2점(94.33%)의 서울 도봉구청, 109.5점(91.28%)의 서울 구로구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청사로는 전남 장성군청이 112.1점(93.39%), 경북칠곡군청이 108.4점(90.31%)으로 90% 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청사는 경기 포천시청 별관으로 39.7점(33.05%)이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광진구청 본관이 41.5점(34.55%), 부산 사하구청이 44.1점(36.77%), 경기 광주시청의 구관이 46.1점(38.4%)으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자치단체의 관심도와 장애인 단체의 참여도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06년 조사결과를 편의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출입구(문), 복도 등의 내부시설은 84.4%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의 매개시설 68.6%, 장애인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64.4%, 접수대의 기타시설은 60.1%로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설비 및 경보피난설비의 안내시설은 46.5%의 설치율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정도의 설치실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입구(문)이 86.9%로 가장 우수하게 설치되었으며, 계단 또는 승강기는 83.0%의 설치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유도 및 안내설비의 경우 30.5%의 설치율을, 경보 및 피난설비의 경우엔 53.0%, 세면대의 경우 59.4%, 점자블록의 경우 56.9%의 설치율을 나타내어 설치율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편의증진법 시행(’98.4.11.) 이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설치는 확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적정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편의시설 이용자들 일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치 독려를 함으로써 편의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적인 운용요원이 배치되어 기설치된 시설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양적인 설치율을 벗어나 질적으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감설치율 위주로 설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겪게 되는 다양한 장애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장애친화(Barrier-Free)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책

정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술지원 및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며, 각 지자체 별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설치 시설과 부적정 설치시설에 대한 적정설치를 위해 예산확보와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수화통역·안내서비스 등의 인적(人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를 위해, ‘07년도에는 시·도 민원실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이용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관계형성으로 설치단계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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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지원팀 사무관 김태환 02)2110-6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