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하나, 금감원이 수개월동안 조사하여 조정 결정한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분쟁조정등 민원처리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팽배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역할은 의지할 곳 없는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선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고 보험사 파견직원이 민원을 상담하게 하고 회사별 민원발생 통계도 감추는등 업계 편들기에 치중하여 많은 민원인의 비난을 받아 왔으며,
금감원의 보험업계 과잉보호로 금감원을 무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결국 지도감독 권한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보험사는 금감원이민원을 수개월간 힘들여 조사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거나, 더 나아가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임.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법률적,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보험소비자는 큰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보험사는 이를 악용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급결정을 내려도 오히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식당을 운영하는 계약자 조모(41세,여)씨가 M생명에 1년에 걸쳐 9건,월보험료 4,030,800원을 일일수금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담당설계사 김씨가 퇴사 하면서 회사는 수금을 하지 않아 수차례 해당지점장에게 요청을 하고 방문수금을 약속을 받았으나 번번히 지켜지지 않아 결국 실효되었음. 이에 조씨는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의 해지와 그 동안 납입한 원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의 거부로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음. 금감원이 1개월이 넘게 조사하여 보험설계사 김씨의 해촉으로 보험료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계약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계약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보험사의 책임 있는 사유이니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권고를 보험사에게 하였으나 M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법원에 계약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일일수금방법은 사업방법서에 없는 수금방법으로 미래에셋은 사업방법서를 위반한 중대한 불법 영업을 자행한 것임.
또하나의 사례는 K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박모(52세,여)씨는 어머니가 2004.6.13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발생 12일만에 사망한 후, K생명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K생명은 기존질환으로 인한 병사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 계약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음. 금감원이 1개월 이상 병원의 진료기록등 자료일체를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은 기존질환과는 연관성이 없고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권유하였으나 K생명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함.
보험소비자연맹 김광배 팀장은“금감원이 권위를 상실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 격으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무력화(無力化) 된 것은 그동안 소비자를 외면하고 보험사를 감싸안은 자업자득의 결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하여 소비자권익확보의 최종 보루로써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음.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과 소비자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촉구하였으나, 소비자보호보다는 보험업계를 편드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이제는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나 권고 등을 우습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금감원은 이제라도 뼈를 깍는 심정으로 혁신하고 공명정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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