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국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한국교총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 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원이 교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법 제정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학교구성원의 사고발생률이 법률제정 전과 비교하여 현격히 감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한다. 법률이 학교현장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재의 예방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보상범위 및 보상액 미흡으로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 학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자체해결이나 소송을 통한 당사자해결이 사건해결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어왔는지는 가히 짐작이 되는 바,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법률내용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유치원을 임의가입대상에서 의무가입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유치원이 초·중등학교에 비해 안전사고발생률이 2배 이상이고, 유아교육법의 제정 등으로 유아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임의가입대상으로 한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의 공제료는 국가가 직접 부담토록 해야 한다.
국립 학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공제료를 지원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결과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공적 보상제도의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셋째, 지원대상인 교육활동 범위에 등·하교 안전사고 등이 포함되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안에 직영급식 식중독사고는 교육활동에 포함하면서 위탁급식의 식중독사고는 제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위탁급식 식중독사고발생 시 그 피해는 학생이 입을 수밖에 없는 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사고도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넷째, 교원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 사고책임의 소재규명과 보상금액에 따른 피해 측과의 갈등과 분쟁으로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학교 및 교사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로 인해 부당행위의 피해를 당하거나 피소되었을 때에는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지원 등 제반 일체를 지원하여 교원이 교직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고 담당 사무를 책임지게 될 공제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내실과 효율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직접 겪어 오고 있는 초·중등교원을 임원구성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사자의 대표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할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원을 임원진 구성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제회 운영에 교육 관료의 파견독점, 방만과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에 견제와 감시기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입법화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년 이상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제정이 오늘까지 미루어진 것은 재정적 여건의 미비 등도 있겠지만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리 자녀의 교육터전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은 책임소재 여부를 떠나 모두가 반성해야 할 사안인 바,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고,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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