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한 별궁 건물인 안국동 별궁, 골프장 가운데서 철거 위기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양컨트리클럽 내 125평 규모의 안국동 별궁이 문화재청의 무성의로 8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안국동 별궁은 우리나라에 별궁 건물 중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고종 17년(1880) 서울 안국동 소재 현 풍문여자고등학교 위치에 건급되어 순종의 혼례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건물이다. 이후, 풍문여고의 교사로 개축되어 활용되다가 일부 건물(현광루 및 경연당)이 1965년에 현재의 한양컨트리클럽으로 이축되어, 다시 주거형 건축물로 개축된 상태다.

원래 한양컨트리클럽 측은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골프장 주변 재정비 계획에 따라, 별궁을 철거하고 클럽하우스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또한 하나은행이나 월드건설 등 민간 기업에서는 안국동 별궁을 유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한양컨트리클럽에 밝힌 바 있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의 요청에 의해 국가로 무상 이전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9월 8일자로 ‘안국동별궁 이전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해당 예산을 2007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금년 내 이전이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한양컨트리클럽에서는 해당 사실을 곧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이 결정에 따라 안국동 별궁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국동 별궁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안국동 별궁이 비지정 문화재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양컨트리클럽이 도의적인 보호 의무는 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안국동 별궁의 훼손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한양컨트리클럽 이사회에서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주변부 재정비 계획을 추진한다면 안국동 별궁의 훼손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한양컨트리클럽 측은 “회원이 유상으로 이전해간다는 것도 문화재청의 의견을 존중해 양보했다. 그리고 올 초부터 11월 공사계획을 밝혀왔다. 그런대도 문화재청이 예산 핑계로 방치해둔다면 우리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문화재발굴조사, 지정문화재나 훼손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안국동 별궁과 같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2월에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주요 골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우리나라 유일의 별궁건축물로서의 희소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문화재 지정가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컨트리클럽 측이 문화재지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문화재지정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결국 문화재청에서 밝히고 있는 방안은 한국전통문화학교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재청은 스스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밝힌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도 않고, 경기도와 민간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지정문화재인 안국동 별궁은 한양컨트리클럽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소유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문화재 지정 외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조물은 제외되어 있는 가지정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간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민간에게 문화재 보호의 의무만 지운다면, 음지에서 일어날 문화재 파괴를 막을 수 없다. 문화재청의 무성의로 민간인 소유의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현주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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