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부터 사회안전망 확대 및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2촌 페지)하고 수급자를 확대(외국인 배우자)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수당 지급단가 대폭 인상 및 지급대상을 차상위까지 확대함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신규 지원함

저소득 아동가구에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아동복지교사 배치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아동행동치료, 맞벌이 가구 가사돌봄, 비만극복 및 영양관리 등 사회서비스 수요 형성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신규 지원함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임산부 철분제 지급 등 산전·산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수발·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신규 지원함

국가필수 예방접종·절주,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와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나노보건기술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ㅇ 차상위 중증노인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22,297명, 390억원)하고,

- 질병, 안전 등 일상적 위협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을 신규 지원함(412억원)

ㅇ 차상위 중증 장애인 대상 가사·간병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22,000명, 239억원)하고,

-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신규 지원함(2,000명, 75억원)

ㅇ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중심으로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제공(51억원)하고,

- 요보호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제도를 신규 지원함(25,740명, 33억원)

- 저소득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대폭 확대(98→206억원)하고, 아동복지교사를 신규 배치(2,700명, 196억원)하는 한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형태의 그룹홈을 확대 지원함(9→22억원)

ㅇ 아동행동 치료,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 가사돌봄 , 비만 극복 및 영양관리 등 시장의 잠재수요를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969억원)을 신규 지원함

□ 사회안전망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ㅇ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4.2% 인상 반영되었으며,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1,170천원에서 1,206천원으로 증액

ㅇ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2촌 폐지)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여 기초수급자를 확대함(‘07. 1월 시행)

* (‘06) 1,631천명 → (’07) 1,674천명

□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선제적 대응

ㅇ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38→151억원)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16천명, 20천원/인)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18억원, 176천명, 25천원/인)을 신규 지원함

ㅇ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8→11만명, 520→763억원)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신설(4억원)함

-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확충(1,038→1,778억원)하고,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함(152억원)

- 노인건강장수체조 보급,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 및 치매 등록관리 등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을 강화함(기금, 14→29억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ㅇ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장애수당 월 7→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7→20만원)하고, 지급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을 지급함(장애수당 1,119→3,130억원, 장애아동부양수당 15→279억원)

- 아울러 일반 사업장 등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지원함(2,990명, 22억원)

ㅇ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15억원, 200만원/인)와 양육수당(92억원, 월10만원/인)을 신규 지원함

□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공공 보건의료기반 확충(건강증진기금)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확대

-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 지원 중심에서 병·의원까지 확대(212 → 681억원)

ㅇ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보건소 가정방문사업(3 → 155억원, 2천명, 8인/개소), 절주사업(6 → 31억원) 및 심뇌혈관질환 국가 예방관리사업(29 → 68억원)을 강화함

ㅇ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규 설치(32억원, 5개소),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39억원, 1→3개소) 및 헌혈의 집 설치(68→210억원, 8→21개소), 정신보건센터(38→88억원, 105→165개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ㅇ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1,353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 연구(181억원), 암 연구(34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사업비 2,190억원(15.4% 증)을 확보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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