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가 허위·과장 광고 속지 마세요”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정부의 8.31, 3.30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 분양·임대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

실태조사(7.10∼8.5) 결과,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마치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의 광고를 한 행위 등이 적발되었음.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 주요 유형>

◆ 분양대상 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임에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 건물주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재임대분양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수익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 연예인들과 사업제휴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연예인들이 쇼핑몰을 직영하거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 입점의향서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대형 유명 학원 입점이 확정되거나 브랜드 유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 20여개 사업자의 법위반혐의가 적발되어 현재 위원회 안건 상정을 준비 중임

위원회 안건 상정 전 신속하게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우선 발령하여 소비자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상가 분양·임대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 조기차단 및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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