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관리소, 불법종자 유통시킨 종자업체 적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3개 종자생산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취급한 7개 종자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종자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고조치하였다.
'06.1.1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처음으로 종자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하였다.
종자관리소에서는 앞으로도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종자유통조사 및 종자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종자유통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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