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사위 청문회 개최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한나라당의 주성영, 주호영, 김재경 의원 등이 법사위 청문을 거치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이중 플레이로 새삼스럽게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고 비난하는 논평을 내었습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언제부터 대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의원이 시키는대로만 꼬박꼬박 해 왔습니까? 이제부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을 거치지 않은 채 인사청문특위만 거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절차적으로는 먼저 법사위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법사위 청문만 거치면 모든 것이 완전해 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보정서만 제출하면 인사청문특위만으로서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합의하였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의 흠결을 보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던 것인데 대는 소를 포함하므로 별도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마침내 부실하고 조악하기 짝이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조차도 헌법재판관이 아닌 헌재소장에 관한 헌법 제111조 제4항만을 기재한 보정서를 보냈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도 잘못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정서를 법사위가 아닌 인사청문특위에 아무런 근거없이 회부한 것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이 어찌 합의를 깨는 것입니까?

결국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지못해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뒤늦게 헌법재판관 전효숙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안을 법사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2.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효숙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요구안은 절차적으로는 법사위를 거쳐야하는 것이 맞지만 실체적으로는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한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기 6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차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임기조항, 연임조항, 그리고 후임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헌법재판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므로 임명자체가 위헌인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재차 임명하는 자체가 원천 무효이므로 원천 무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법사위 청문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기를 3년 남겨둔 채 사퇴한 헌법재판관이 다시 새로이 임기 6년으로 그 자리에 임명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임은 내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헌법학자와 변호사들 세미나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므로 위 세미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설사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사위 청문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앞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특위청문이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효숙 후보자는 임기 3년을 남긴 헌법재판관 자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고 8. 22.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효숙 후보자는 임기 3년의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 25.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의 전제요건인 헌법재판관을 사직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요구안은 그 유효한 전제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효력이 없어져 무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요구안에 따라 진행된 인사특위의 청문은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 그 법적 효력은 무효인 것입니다.

일련의 법적 절차가 연속되어 진행된 경우에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의 효력이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최종 단계에서 판단하여 이전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그 절차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입니다.

4.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효숙에 대한 법사위 청문이 기간내에 마쳐지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먼저 임명하더라도 그 이후 무효인 인사청문특위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5. 아울러 한나라당은 위헌이어서 원천무효인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더 이상의 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위헌 무효임을 헌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등에 권한쟁의심판과 임명무효확인소송 및 이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실무작업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간곡히 권유합니다.

2006. 9. 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주 호 영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