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유치

강릉--(뉴스와이어)--법무부 강릉보호관찰지소(지소장 박준서)는 지난 9월 16일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 2명을 구인·유치한데 이어, 9월 28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고 상습적으로 명령을 위반한 대상자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춘천소년원에 유치하고 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구속된 민모군(16세)은 금년 8월 특수절도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외출제한) 6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가출을 반복하며 불량교우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재범하는 등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 오다 이번에 검거·수용되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제도는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2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05년 이후 전국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강릉보호관찰지소에서는 총 36명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경모 보호관찰관은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는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gangneung.probation.go.kr

연락처

강릉보호관찰지소 관찰팀 안병철 주임, 033-645-554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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