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는 아이도 낳지 마라?”...천영세 의원, ‘체육선수권리보장입법’ 마련할 것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쓰리엠하프마라톤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경북 구미시청 소속의 강순덕 선수도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4년간의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의 체육부는 욕설과 고함, 그리고 폭력이 오가는 무법천지로 남아 있다. 천영세 의원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체육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체육선수 모성보호는 ‘0’ 점,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소속 체육선수들 출산율 ‘0’
현재 각 시도 체육회 소속의 체육 선수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지난 7월 경기도 체육회 소속 펜싱선수인 김명희 선수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체육회로부터 해고 조치를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천영세 의원이 대한 체육회에 자료요청을 하여 ‘2001년부터 올해까지 시도체육회 소속 운동선수의 산전후(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 한차례의 사례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명무실한 선수보호위원회, 이제까지 회의다운 회의가 없었다
사실 대한체육회는 지난 해 7월 19일자로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단순히 보여 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그나마 이는 작년에 불거진 선수 구타 등 인권침해사건에 여론의 뭇매가 가해지자 내놓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했다.
우선 대한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국 16개 체육회별로 형식적으로나마 선수보호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9곳에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별도 위원회가 중복하는 경우는 미구성으로 파악). 이 중 회의가 한 차례라도 열린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의 첫 번째 회의가 위촉장을 주고, 위원간 상견례를 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둔다면, 경기도와 제주도만 2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인터넷상에 고시한 곳도 인천, 대전, 충북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육계의 폭력시비가 여론화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선수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를 실질화 할 의지나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누구 누굴 보호한다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위원회’
더 큰 문제는 형식적으로나마 구성된 선수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체육회 관계자이거나 일선학교 교장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단 한 곳도 선수단 대표나 학생선수 부모가 선수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곳이 없었다. 그나마 법조인이 참여한 경우도 제주도 1곳에 불과해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의 프로선수와는 기본적인 처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지난 6년간 대한체육회 소속 여성 체육인이 결혼이나 출산과 동시에 선수생활을 접어야 하는 차별의 현실 속에서 국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라고 다그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천영세 의원, “체육선수들의 권리 침해 심각…권리입법 절실”
천영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선수보호위원회의 형식적 구성, 여성체육인의 모성 보호 미흡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시 봉합식 대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선수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선수권리보장입법’을 추진한다. 여러 체육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 선수협의회 구성 의무화 △ 선수보호위원회에 선수 대표 참여 보장 △ 체육선수들의 출산, 육아 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내년 발의할 예정이다.
체육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 받고,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선수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우리 체육계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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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