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환경연합에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연도별 BD20(바이오디젤 20%와 경유 80%를 혼합) 품질검사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품질 미달은 2005년 단 한 건인 반면, 유통단계 즉 주유소의 BD20판매 과정에서 품질이 미달된 건수는 전체 검사 실적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미달 사유의 대부분은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미달혹은초과인데 지방산메틸에스테르는 바이오디젤의 화학명이다. 이는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0%를 엄격히 맞춘 BD20이 아닌,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디젤을 20% 이상으로 혼합했을 경우에는 겨울철 시동불량이나 시동꺼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유와 같이 겨울철 어는 점 문제를 보완한 첨가제를 넣은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거나, 석유품질관리원의 권고대로 겨울철의 바이오디젤 함량을 10±3%의 비율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주유소의 바이오디젤 불법혼합행위는 사실상 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제대로 된 혼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바이오디젤 혼합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 그러다보니 20%의 비율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면세인 바이오디젤을 불법으로 혼합해 이익을 취하기도 쉬운 구조였다.
최근 고유가를 틈타 뉴스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가짜 경유 판매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에 식용유나 폐식용유를 그대로 섞어 불법판매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의 대안인 바이오디젤이 불량한 이미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산자부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산자부는 정유사 및 주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량 바이오디젤을 퇴출하고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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