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관련 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소유제한, 편성비율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법제화 한 것으로(안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13항 및 제14항, 제9조제11항 및 제12항, 제16조, 제69조제8항, 제78조제7항, 제86조 등) 사실상 ‘공동체라디오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현재 '비영리 소출력라디오 방송'은 2005년 7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1W 출력으로 시범방송 중으로,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일반 지상파라디오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시범방송 허가 및 개국과정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간 불협화음과 차질이 잇따랐고, 1W 출력제한 등으로 인해 방송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계속되어, 시범사업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천영세의원은 비영리 소출력라디오방송의 사업취지에 맞게 ‘소출력공동체라디오’로 명칭하고,(이후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로 수정안을 제출함.) 공공적인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출력을 10W 이상으로 ▲허가절차 및 운영의 간소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10W 이상’출력증강 부분은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의원실과 정통부, 방송위, 사업자. 시민단체 등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의 강한 반발로 인해 지난 4월 19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통부의 의견을 반영해 ‘10W 이하’로 조정되었다. 지난 4월 26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도 관계부처간 갈등이 표출되어 난항을 겪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비록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는 ▲국내법으로도 공동체 방송이라는 법적 존재가 탄생했고 ▲ 이를 근거로 앞으로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미디어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 ▲ 신규 사업자의 선정을 비롯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업 지속성 획득 ▲ 출력에 관한 관계부처의 임의 해석 예방 ▲ 무엇보다 추가 개정을 통한 법제도의 개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한국의 미디어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회의 통과 후 천영세 의원은 “이미 호주,일본,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공동체 라디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방송영역을 규정하여 10W 이상의 일정한 출력과 주파수 대역을 보장하고 있고, 현재 다양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제작ㆍ운영하는 공동체의 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시민과 공동체가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밀착형 제3의 방송 영역인 ‘공동체라디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출력 증강 등 법과 정책제도 개선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 의원은 “최초 문제제기부터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지난 2년간 관계부처의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에 실망이 컸다”면서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령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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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