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기현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03.8월~06.7월까지의 “전략물자 위법 수출여부 조사 내용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처리결과가 위반사항없어 종결되거나 간단한 이행계획서 징구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략물자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내 14개사에서 00년부터 04.9월까지 전략물자인 화학물질(TEA, PCL-3, PCL-5)을 허가없이 수출하였는데 산자부의 조치결과는 “9개사는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 불능,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국내 H업체가 05.8월경 북한 국안상사에 미사일 탄두처리 가공 등 군사용 사용 가능 공기압축기(4대) 판매계약을 추진, 사실확인 및 수출통제한 경우도 있었는데 동 사안은 국정원이 사실을 파악, 산자부에 통보함으로써 알려지는 된 것인데 산자부는 이같은 중대사건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 통보 조치를 받는 것으로 종결(05.9.15.)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전략물자 수출 통제 유의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5.11월에는 국내 K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장비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되는 국산 원심분리기의수출 추진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확인되어 수출 통제조치가 취하여 진 바 있는데 산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이 없어 향후 분리기의 북한 수출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확약(05.12.10.) 종결”

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인지 수출묵인 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의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하고 안보적으로도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가공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중요 전략물자 수출시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국가안보 및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정부의 철저한 사전,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eut.co.kr

연락처

김기현의원실 02-784-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