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전략물자 위법 수출해도 별다른 처벌없어 사실상 면죄부 부여”
주요 사례를 보면
국내 14개사에서 00년부터 04.9월까지 전략물자인 화학물질(TEA, PCL-3, PCL-5)을 허가없이 수출하였는데 산자부의 조치결과는 “9개사는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 불능, 우려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국내 H업체가 05.8월경 북한 국안상사에 미사일 탄두처리 가공 등 군사용 사용 가능 공기압축기(4대) 판매계약을 추진, 사실확인 및 수출통제한 경우도 있었는데 동 사안은 국정원이 사실을 파악, 산자부에 통보함으로써 알려지는 된 것인데 산자부는 이같은 중대사건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 통보 조치를 받는 것으로 종결(05.9.15.)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전략물자 수출 통제 유의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5.11월에는 국내 K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장비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되는 국산 원심분리기의수출 추진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확인되어 수출 통제조치가 취하여 진 바 있는데 산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이 없어 향후 분리기의 북한 수출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확약(05.12.10.) 종결”
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인지 수출묵인 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의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하고 안보적으로도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가공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중요 전략물자 수출시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국가안보 및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정부의 철저한 사전,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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