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북부사무소, 국립공원 가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이번 집중 단속은 올해 6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탐방객의 준법의식 확산과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들의 강력한 단속으로 합리적인 공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와 연계해 북한산국립공원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위반시에는 벌금ㆍ과태료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사무소 측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에 의한 단속과 더불어 도토리지키기 캠폐인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과 함께 자연자원을 지켜나가고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항목 = 집중단속시기= 집중단속 장소
흡연행위 = 10월15일~11월15일= 포대능선, 오봉일원, 도봉주능선, 도봉소공원,덕제샘
무단주차 = 10월15일~11월20일 = 도봉매표소~서원터구간(쌍줄기, 소공원, 서원터,집단상가일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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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6일 12:05